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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자 사망으로 인한 소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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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0 22:08 조회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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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종중명의의 땅은 합유로 등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공동소유의 형태에는 공유, 총유, 합유가 있습니다. 


먼저 공유는 공유자의 소유가 독립적이며, 각자의 지분에따라 처분이 가능합니다. 공유는 공유와 반대로 개인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이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야 하며 보통 총유물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관리됩니다. 합유는 공유와 총유의 중간정도 되는 개념으로 개인지분은 인정되지만 독립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며, 처분을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사례의 경우 판례는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 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4.02.25. 선고 93다39225 판결) 따라서 현재 아버님 단독소유가 됩니다. 

위 사례의 부동산은  아버님 명의로 등기를 완료한다면,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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