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집주인의 단수조치가 정당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0 22:08 조회277회 댓글0건본문
위와 같은 경우 판례는 관리비를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도계량기를 떼어간 경우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할 것이고 정당행위로 될 수 없어 집주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원룸관리비를 4개월 정도 연체하였다고 하여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수도계량기를 떼어 가는 방법으로 단수조치 및 단전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원룸관리비를 4개월 정도 연체하였다고 하여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수도계량기를 떼어 가는 방법으로 단수조치 및 단전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