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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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1 01:36 조회119회 댓글0건본문
제 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질 문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해 설 : 임차의 목적은 순수하게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일부가 점포로 사용되더라도 동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거용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점포나 창고라도 주거용으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의 적용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단, 비주거용으로 임차하고 주거용으로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다방에 방 2개와 주방이 있더라도 이 다방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2조
참조판례 : 95다51953,86다카164
질 문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해 설 : 임차의 목적은 순수하게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일부가 점포로 사용되더라도 동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거용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점포나 창고라도 주거용으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의 적용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단, 비주거용으로 임차하고 주거용으로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다방에 방 2개와 주방이 있더라도 이 다방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2조
참조판례 : 95다51953,86다카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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